[독자투고] 아름다운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아야
사진제공 - 염경선 고창군청 건설행정 팀장
[독자투고] 김경화 기자=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정한 ‘옥외광고물’이라 칭한다.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.
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...